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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등의 효력)이 법의 시행 전에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의 각각의 법률 (이것에 근거하는 명령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아래 또는해야할 처분, 수속 통지 기타의 행위로서이 법에 의한 개정 후 각각의 법률 (이것에 근거하는 명령을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새로운 법령이라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이있는 것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법령의 상당 의 규정에 따라 아래 또는해야할 처분, 수속 통지 기타의 행위로 본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 다. (기타 경과 조치)이 부칙에 규정하는 것의 외,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 조치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기산하여 2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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