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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스토리/가산점
십오 만 이상 및 특별구는 조례로 인사위원회 또는 공평위원회를 두는 것으로한다. 3인구 십오 만 미만의 도시, 마을, 마을 및 지방 공공 단체의 조합은 조례로 공평위원회를 두는 것으로한다. 4공평위원회를 두는 지방 공공 단체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규약에 의해 공평위원회를 두는 다른 지방 자치 단체와 협력하여 공정위원회를두고, 또는 다른 지방 자치 단체의 인사위원회 에 위탁하여 다음 조 항에 규정하는 공정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수있다.
(인사위원회 또는 공평위원회의 권한)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인사 행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인사 기록에 관한 사항을 관리 및 기타 인사에 관한 통계 보고서를 작성한다. 인사 평가, 급여, 근무 시간 기타의 근무 조건, 교육, 후생 복지 제도 기타 직원 관련 제도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 성과를 지방 공공 단체의 의회 또는 장 또는 임명 권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인사위원회 또는 공평위원회의 권한)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인사 행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인사 기록에 관한 사항을 관리 및 기타 인사에 관한 통계 보고서를 작성한다. 인사 평가, 급여, 근무 시간 기타의 근무 조건, 교육, 후생 복지 제도 기타 직원 관련 제도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 성과를 지방 공공 단체의 의회 또는 장 또는 임명 권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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